[ ] 식기세척기 이전설치후 누수가 생겨 마루가 다 일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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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란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08-01 23: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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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동양매직에 전화를 해서 기사방문하게 하고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놓았습니다. 다시 호수를 연결시기고 기사는 담당자가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여 2틀뒤에 전화가 와서 한 일주일 뒤에 마루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하여 날을 잡아 방문을 하였습니다
동양매직 보상담당자 왈
100%자기쪽의 과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죠.
근데 자신들의 보상 범위가 하자가 생긴 부엌마루만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것은 동일한 메이커의 제품이 단종(성창이라는 곳)되어 같은 제품을 만들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들은 거실 전체에 마루가 깔려 있지만 부엌에 손실을 준 범위내에서만 보상을 해줄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물이 새고 있었고 지금 그 밑에가 어떤 지경인지도 모르는 이 판국에 부엌의 일부분의 금액만 보상을 받아라고 하니...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항상 집안에 쾌쾌한 시쿵창 냄새 비슷한 것이 났었습니다. 환기가 안되어서 그러려니 싶었는데 그게 다 오물이 부엌마루 밑에 있어서 나는 냄새였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그 밑에 얼마나 썩어있는지 어떤 벌레가 사는지도 모르는 판국에 80만원 정도의 보상만 받아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은 법적으로도 이정도밖에 해줄수 없다고 알아볼라면 알아보시라는 듯이 이야기해서 정말 울화통이 납니다.
동일한 회사제품이 있다해도 색상의 차이로 저희가 집을 팔게 되면 마이나스가 나는 부분도 있는데 말이죠
이럴경우에는 정말 이정도의 보상만으로 끝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정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우선 글을 남겨 봅니다.
보상의 범위가 원상복구의 개념이라고 했는데 이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거라고 봅니다.
정 안되면 거실 전체를 교체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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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제품을 이용중 제품하자로 인해 집안에 누수가 생겼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업체측에서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면 금액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