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캐논 이스토아에서 구입한 카메라 주변물품 반품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원식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07-04 17:39:57
본문
우선 캐논 이스토아에 물픔을 선택할 때 그림이 600DSAR 카메라에 맞는 배터리는 LP-E8은 배터리 뒷부분을 사진으로 올려 놓고, 모양이 똑 같은 배터리 LP-E5는 앞부분을 그림으로 올려 놓아 혼란을 주게 해놓았음. 이로 인해 잘못 주문할 수 잇는 개연성을 너무 많이 열어 놓았음. 그리하여 잘못 주문하게 되어 반품을 하거나 맞는 물품으로 교체하자는데 안된다고 함.
그리고 택배를 보냈을 때 택배 포장된 박스를 열어보니, 밀폐 되지 않은 비닐 봉지 속에 배터리가 들어 있어며, 배터리 겉 포장도 조그만 배터리 상자인데 이것도 봉인 되었거나 그러하지 않고 열게 되어 있음. 그런데 이 박스에 열린 흔적이 있다고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반품 배송한 것을 다시 반품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약관이 그렇다고 주장하고 반품을 거절하고 있음.
또한 캐논에서 그 배터리 상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함. 실제 내용물인 배터리보다 겉 박스가 더 중요한 것처럼 말하고 있음.
더구나 카메라 렌즈 후드는 상자를 열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반품 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런 주장을 하면서 반품및 교환을 거절하고 있는 캐논 이스토아는 소자자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어서 나처럼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올림.
또한 이런 캐논 이스토아는 이런 불공한 관행을 하루 빨리 고치어야 한다고 생각함.
관련링크
- 이전글폰세이프 정말 배째라입니다. 12.07.04
- 다음글잦은 고장의 컴퓨터 12.07.0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마트에서 카메라 구입후 부품들은 관련사이트에서 구매하셨는데 호환이 되지않아 반송요청하셨는데 박스개봉으로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