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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사 관련 사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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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대성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2-06-02 14: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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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 제주티켓을 얻어서 여행사에 티켓인증(티켓뒤면에 인증번호 있습니다.) 을하고 오늘 전화통화를 해서 그 외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물어보려 전화를 했습니다. 사진(첨부)에서 보다시피 이티켓은 1인39만원 상당에 여행 상품권이라 나와있습니다. 여행사는 "여행마트 닷컴" ( tourmat.co.kr )

첫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를 하는중 그여행사 직원은 저에게 "그 티켓은 상품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여행권입니다. 그러니 돈을 내고 가야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티켓과 일정안내문에도 보다시피 무료로 보내주는 티켓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티켓 뒷면에도 본 권 소지자는 39만원 상당에 제주 풀 패키지를 이용할수 있습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올라오려 했던지라 제가더 자세히 알아보고 전화를 걸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티켓과 일정안내문을 조목조목 읽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두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상담원에게 이 티켓이 일정안내문에도 여행상품권이라고 명시되어있고  여행상품권이니 보내주는게 맞다고 말을했습니다. 그 여행사 직원은 저에게 이러더군여 상품권은 맞는데 상품권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러니 돈을 내야한다고 말입니다. 첫번째 통화때 말이랑 또 바뀐거죠  그러면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문구(사진첨부)를 보면서 여행사에서는 그것은 39만원을 내면 39만원어치에 일정이 무료다 이런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저는 어처구니 없어서 아니 누가 이 문구를 그렇게 해석합니까? 소비자 우롱하는 겁니까? 이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해석한다구 하더군여 저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냐고 되물었더니 여행사에선 말이 된다고 하는겁니다 저는 지금 저놀리시는 겁니까? 티켓과 일정안내문은 왜 발행 하셨어요? 소비자 우롱하는 거에요? 이 여행사는 소비자가 아닌 여행사가 왕입니까? 어떻게 일정안내문과 티켓을 발행해놓고 소비자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티켓 왜 발행 하셨어요? 소비자들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까? 이랬더니 발행은 자기 회사소관이라고 자기 여행사 걱정해 주는거냐고 비꼬면서 말을 하더군요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고발원에 지금 신고하는 중입니다.

여행사에서는 여행티켓을 발행해놓고 사용못한다 돈내라 이런식으로 말을 하고있습니다. 나중에 전화와서는 초기발행된 상품이라면서 사용못한다는 말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싸게해준다느 식으로 말을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데 못보내주겠다 이런식이였습니다.
 이 티켓에 유효기간은 올해 7월20일까지 입니다. 여행사에서 어떻게든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것 같습니다. 수없이 전화통화했지만 결국엔 내돈내고 가라 상품권 사용못한다 였습니다. 티켓과 일정안내문에 보시면 1인당 2박3일 여행을 보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티켓 안내문 다 가지고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말도안되는 해석과 말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티켓에 대한 보상과 여행사에 책음을 묻고싶습니다.

여행사 : 여행마트닷컴(www.tourmat.co.kr)  1577-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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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무료 상품권이라고 하여 여행상품권을 받으셨는데 요금이 부과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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