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베란다방수공사후하자보수에대한책임회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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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인택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06-01 17: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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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보수공사씰링작업후에 비가내리니다시누수됨 업체에서 내방하여 둘러보더니 더이상방수못해주겟다고합니다.. 방수공사전에 구두계약조건은 무조건 2년간은 물이세어나오면 책임방수하겠다더니 이제와서는 15층문제이니 방수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방수비용이 무려 140만원입니다...15층에서20만원지불.저희가 120만원지불한 방수입니다..막무가네로 지금와서는못해주겠다고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방수왕전화번호입니다.0552226066 책임자 전번011637755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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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베란다방수공사 후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