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티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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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언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04-25 1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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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며칠뒤 구입내역에보니 상품 몇개가 삭제되고 없는겁니다.
카드결제를 했는데 제 것이 아니라서 환불이된건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품 자체가 사라지고없기때문에 그에 맞는 가격이 정확히 들어온건지
몰라서 문의글을 남겼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답변이 없길래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받는사람은 잘모르겠다고만 하고 환불이됐는지 안됐는지 확인도 못하더군요
대화가 안되서 그냥 제가 "문의글로 자세히 질문해놨으니까 게시판담당자보고 꼭 읽어보고 답변달아주세요"
했습니다, 전화로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지나도 답변이 없습니다. 전화한통 없습니다.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고객이 만만하게보이냐고 뭐라했습니다. 다시 답변제대로 달라고,
지금 마지막질문글 올린지 17일 지났습니다. 답변없습니다.
티몬에 전화해서 답변 달아달라했는데도 쌩까고있습니다
반품접수를 해야 환불을 받는데 일처리이딴식으로 하고있으니 돈도 못받고있습니다
왜 구입내역에 물품자체가 삭제된건지도 모르겠고 그 가격을 제대로 받은건지 확인도 못하게 상품자체와 가격자체가 사라지고없습니다.
티몬의 이런 대충 서비스와 고객을 무시하는 태도에 강력히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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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3가지 스토어 상품은 담당부서 전달 통해 반품 확인 후 환불처리 완료드렸으며, 환불처리 완료 후 제보자분께 연락드려 문의 주신 내용 다시 한 번 정리 안내 및 처리지연 사과드림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셨는데 해당 물품이 배송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삭제되어 환불관련으로 업체와 연락을 시도하니 연락도 안되고 답변 또한 지연되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