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언니가간다"회원가입위반 알림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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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재희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04-19 12: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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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아이가 접수 됐다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택배를 기다렸는데 며칠이 지나도 오질 않아서 해당 쇼핑몰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니 우리가 택배에 전화해서 접수하는 거더라구요,,그래서 부랴부랴 택배접수하고 반품택배비 얼마냐구 물을려구 전화했더니 반품이 시간이 지나서 안된다더라구요,,(다른 쇼핑몰에서는 반품 접수하면 와서 수거해가기에 기다리고 있었던거구요...) 그럼, 해당 택배회사에 직접 전화로 접수하라는 안내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그래서 약관을 봤어요,,회원가입 연령을 확인해보니 만 14세이상 가입이라구 씌어있더군요,,,하지만 우리 딸아이는 만 14세가 아직 아닙니다..이또한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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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자녀분 의류구입후 인터넷으로 반송요청하셨는데 기사분 방문이되지않아 확인해보니 직접 수거요청 해야한다면서 현재는 기간지나서 환불이 어렵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경우에는 강제할수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