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드회사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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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이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2-04-16 08: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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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체 되지 않아서 담담자가 전화를 해서는 그런식으로 살지말라고 음포를 놓더군요.
안쓸꺼면 그 때받아간 선물(하이패스단말기)이나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지하고 돈처리해줄테니 그 사람이랑 다시는 연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주말에 다시 전화와 문자를 해서는 사람이 그러면 안된다고
저때문에 벌금까지 냈으니 칠만원을 보내라며 계좌를 찍어보내더군요.
이럴때는 제가 얼마나 어떻게 돌려주어야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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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용카드를 만드셨는데 카드사직원이 쓰지 않을 거면 선물이나 돈을 달라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해당카드사 고객센터에 카드 해지 시 직원에게 사은품이나 돈을 반환하는 것에 대한 규정 여부를 문의하시고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