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체크카드 사용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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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슬기
- 조회수 : 332회
- 작성일 : 12-03-21 23: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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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02-3771-5950~2)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제재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