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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케유모차 ] 스토케유모차as관련 제가 억지쓰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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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미희
  • 조회수 : 168회
  • 작성일 : 14-10-15 00: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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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현재스토케유모차를쓰고있어요
2011년 구입하였고 스토케무상기간이 종료되고 보증기간동안에(작년) 유모차바퀴 한쪽이너무휘어수리를 맡겼습니다.
바퀴마모가많이되었다고 10만인가12인가주고 바꿧어요. (큰바퀴 2개)
근데 두달후정도 휘는현상이 너무나심각하여보냈더니 바퀴마모가 심각하다고. 또돈주고바꾸라네요.
저 둘째낳은지얼마안되었을때고 겨울이라 잘나가지도않았는데 그사이 얼마나 끌었다고 또돈주고바꾸라는건가요?  이해도 안되고 납득할수가없었습니다.
그러곤어찌하여 본인이 수리하며쓰던흔걸로바꿔주더군요.
근데도 휘는현상이계속되어 서비스맡겼더니 고쳤다며보내줬어요
그런데도 늘 휘는현상은같았어요
근데휘는상태에서 계속끄니 균형이안맞아 유모차가 몇번 아이가탄상태에서 쓰러졌어요.다행히 안전벨트해서 다행이었네요.  제가 비싼돈들여 이유모차를 샀던 이유는 아이의 안전과 서비스를 생각하여 샀던 이유가 가장 컸엇네요 . 그런데 유모차가 몇번 쓰러지는 현상을 보니 이러다가 바퀴가 빠져서 큰 사고가 날것같은 불안감에 또 서비스를 맡겼네요
사람들도 항상 바퀴빠질것같다는말을많이들었어요
그래서맡겼더니 저보고 운행을 험하게한다며 이번엔 나사가빠져서 그쪽을바꾸라며20만원을내래요.
전항상 같은증상으로 보냈는데 왜보낼때마다 증상이다르다며 돈주고바꾸라는거죠? 그것도왜항상같은바퀴가그런걸까요?
근데더어이없는건 그센터장이란사람이 말하는게 가관이아니네요
억지부리지말라는둥 제가 저의의견을말하면 말끊고 억양된목소리로 말하길수십번.저도당연히화나지않나요? 저보고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보질 못하여 자긴 고장난것만 보고 말하는거라며 바퀴로만 봤을때제 운행에 문제가있다네요.
아니 제가  11키로 아이를 데리고 산악하는것도 아니고 모랫길을 거니는것도 아니고
저희집에서 아이 문화센터 하는길이나 마트 1키로도 안되는 반경을 돌아다니는건데.
그거가지고 바퀴나사가 빠졌다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갑자기 그게 왜 나사가 빠졌을까요?
그런데 그 센터장이 저희신랑번호알려달라고말이안통한다는둥
제3기관에문의하라는둥. 그럴꺼면제가 그딴서비스받으려 그비싼유모차를산건가요?
자기는 증거사진있다며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하라고 자기는증거사진있다며
. 이게말인가요? 그 고장난게  그 센터장 말대로 같은곳만 왜 항상 다른증상으로 그쪽 바퀴가 고장나는건지.
 정말너무억울하고 20만원이한두푼도아니고. 결국마지막에 제가 너무비싸다고 부담된다했더니. 이제야사실대로말하냐고. ㅡㅡ 그래놓고는 자기가가격을조정하여 월욜전화준다고해놓고 전화가안와서 오늘전화했더니 10만원에해주겠다고 허나 새거가아닌 중고로해주겠다네요.
그때도 내돈 주고 바퀴 새거로 바꾸고 두달후 엄청난 마모가 됐다며 인심쓰듯 중고로 바꿔줘서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것같은데. 몰믿고 제가 10만원. 그큰돈을 또 중고로 바꾸나요??????????
이게진짜 말이되는서비스인가요?
정말너무화가나서 잠도안오고 정말미칠것같아요
어떻게센터장이라는분이그렇게말하시죠?ㅠㅠ
억지라니요. 제가 지금 정말 억지쓰고있는건가요????????????
유모차는 일주일 째 그쪽에서 가지고있어 전혀 약속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생활도 안되고 있네요....ㅠㅠ

돈내고 새걸로바꿨는데 두달후또바꾸라고하며
이번엔 20내라고 또깍아주겠는데
흔거라고.
이게진짜말인가요?
제가지금정말억지쓰고있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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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속되는 유모차의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 하자에 대해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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