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모바일 ] 휴대폰 대리점 계약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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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상현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4-09-14 16: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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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월에 의정부역 지하상가에서 핸드폰을 개통했습니다
전에 쓰던 휴대폰도 아직 할부금이 남아있었습니다
살때 분명히 전에 쓰던 폰 남은 할부금 대주고
새로사는 핸드폰도 할부원금 적어도 40만원이상 할인해준다고 해서 산거였습니다
근데 몇일 전 아직도 할부가 많이 남아 있어 확인해보니
전에쓰던 폰 할부금남은건 다 제가 낸 상태고
지금쓰는 폰 할부원금 내는 비용은 총 96만원으로 출고가랑 같습니다
그때 판매원이 자기가 너무 할인을 많이해줘서 마진이 안남는다며
쓰고 있던 핸드폰까지 달라고해서 줬습니다..
출고가 96만원에 핸드폰을 구매하고.
왜 굳이 제가 30개월 약정을 하고.
전에쓰던 핸드폰 남은 약정금까지 다내고.
왜 굳이 제가 그 핸드폰을 할인 전혀 안해준 판매원에게 줬겠습니까?
통신사에 전화해보니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여서 어쩔수 없다고 하고
판매처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찾아가 보긴하겠지만 오래되어 당시 계약서도 찾을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너무 화가 납니다..
18개월을 내고 12개월이나 남았는데 아직 4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에 쓰던 핸드폰 위약금에.. 그 폰까지 줘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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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기존폰에 대한 할부금 대납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