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샹뜨 ] 엘리샹뜨 길거리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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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주원
- 조회수 : 168회
- 작성일 : 14-01-06 2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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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JPG (54.2K) DATE : 2014-01-06 2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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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에서 구입하신 화장품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구입당시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