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타대우상용차 ] 자동차 구조적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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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일구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12-19 14: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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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보유하신 해당자동차의 구조적 결함으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고 있으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