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20회 양도 받은 후 양도 받은 서류가 없어져서 PT를 못 받고 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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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점 애플짐 ] PT 20회 양도 받은 후 양도 받은 서류가 없어져서 PT를 못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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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동화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9-12 12: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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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양도 할 때 주는 수수료 5만원 납입한 신용카드 영수증은 있습니다.

그 당시(2012.11월 - 영수증에 써있음) 양도 계약서를 매니저와 양도인, 저 이렇게 3명이 함께 썻고, 그 계약서를 매니저님이 직접 서류철에 꽂아놓는것도 봤습니다.

문제는 한동안 병치레(폐결핵)로 쉬다가 최근 다시 나가기 시작했는데 영수증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를 못 찾아서 지금 제가 PT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영수증 보여주고 2주정도 되어가는데 그 서류 복사본을 저도 그때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 양도인의 이름을 제가 알지 못하고 핸폰도 교체해서 연락처가 없습니다. 저도 안일하게 대처했지요. 그러므로 이대로 PT 를 못 받는다면 양도 수수료 5만원 + PT(20회-약 100만원 상당의 금액) 을 사기당한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게속 찾고 있다는데 언제까지 기달릴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더 심도 있게 이야기는 해보겠지만 혹시 제가 대처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PT 양도 서류가 없어 PT를 못받고 계시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해당업체와 적극적인 조율을 통한 협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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