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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투어 ] 여행취소관련 수수료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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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옥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8-26 22: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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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워 문의를 드립니다.

업체명 : 스토리투어(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하나투어 대리점으로 되어있으면서 스토리투어 혹은 보라스토리 세부스토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 : 보라카이 샹그릴라 리조트 여행
상품가 : 성인 1인 - 1,699,000원 / 유류할증료 - 150,000원
총액 : 5,547,000원

8월 21일 하나투어로 인터넷검색을 하여 집에서 가까운 대리점 한곳에 전화를 하여 18일 출발하는 보라카이 샹그릴라 리조트 상품을 문의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물량이 없었는데 전화를 하니 18일 출발하는 좌석이 딱 3자리가 남았다고 말을 하였고 상품가 1,699,000원 에 100만원 선입급요청을 하였습니다.
우선 일정표를 보고 예약을 하겠다고 하였고 처음 받은 일정표에 보라스토리라는 이름으로 일정이 송부되었습니다. 문의하여보니 하나투어 패키지는 없어 보라스토리 상품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항공권이 3자리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deposit 을 걸어야 한다며 60만원을 요청하였고 다른 곳에서 사서 오는 항공권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선상 통화를 하며 호텔예약을 하였는데 호텔예약을 진행 시 호텔예약을 하면 이제 하셔야 합니다 와 같은 말은 하여주었으나 패널티가 얼마 인지와 같은 구체적인 답변이 답변 받지 못하였습니다.
진행 후 호텔예약 관련한 영수증과 같은 것을 메일로 받았고 여행사닷컴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이에 예약을 진행하고 gurantee 로 카드번호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일정표를 송부 받았습니다. 예약번호 1308857120

22일경 비행기가 다른 항공사가 있는지, 그리고 환불이 가능한지를 묻자 deposit 을 걸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해주셨고 다음날 보라스토리 http://www.borastory.net/main/main.php 에서 저의 예약번호를 진행하여보았지만 페이지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처음으로 큰 여행사가 아닌 여행사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뭔가 미심쩍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선, 세부퍼시픽 항공에 해당 일자의 예약자명단에 제 이름을 확인요청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세부퍼시픽에서는 해당 일정의 제 이름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분명히 제 항공권을 사온다고 말하였는데 말이죠
또한 예약 번호는 LG1308857120 예약번호로 진행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나오지 않았고 위의 여행사닷컴 에서 동일날짜로 예약을 진행하여보자 9월 2일 이전까지는 취소수수료가 물지 않는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여행사닷컴 담당자의 전화에서도 9/18일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팝업 창이 뜨지 않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였고 deposit 을 걸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어디에 deposit 을 걸었다는 것인지 문의하자 항공권은 노랑풍선여행사에 deposit 건 것이고 단체 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약이 들어가 예약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일로 하나투어호텔예약서비스 홈페이지를 보내주면서 취소수수료 부분을 여기서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일날짜에 동일 일의 예약을 이곳에서 진행하여보자 여기서는 취소마감일이 지난 상품이라서 취소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문구가 확인되었고 이에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으나 특별약관이 있다는 표시되어있었고 전박의 패널티를 문다고 되어있었습니다. 분명히 최종일정표에는 그런 약관이 없었는데 이상하다고 느꼈으나 최종일정표에 있던 수수료가 30% 가 넘었기 때문에 가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여행사에 메일로 취소수수료가 160만원 리조트 cancel charge 에 deposit 까지 있다고 왜 말을 해주지 않았냐고 메일로 송부하였고 수수료가 너무 많아 가야 할 것 같다고 송부하였으나 다시 26일 취소를 여행사에 유선으로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취소를 요청하자 여행사에서는 전 박의 패널티를 부과하고 항공권은 선납 진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300만원의 추가 패널티 를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보증금 60만원 별도--> 총 360만원 가량)상품가에 65%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최종적으로 받은 일정표에서는 계약 20일 이 전 해지요청 시 총 여행금액에 30% 를 부과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여보니 deposit 도 수수료에 포함되어 60만원을 포함한 30% 만 부과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360만원이라니요.. 이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최종일정의 특별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국외여행약관(제 6조항 특약조건) -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취소료 규정
- 여행 출발 30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전액 환급
- 여행 출발 21일전(29일~21일)까지 통보시 : 해당 상품가의 30%
- 여행 출발 10일전(20일~10일)까지 통보시 : 해당 상품가의 50%
- 여행 출발 3일전(9일~3일)까지 통보시 : 해당 상품가의 80%
- 여행 출발 당일(2일~당일)까지 통보시 : 해당 상품가의 100%


▣ 전세기 항공기와 휴양지 리조트 특성상 DEPOSIT (보증금)이 들어가므로, 특별약관과 별도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여름성수기(7월~8월), 겨울성수기(12월~2월), 필리핀명절, 구정, 추석 등 연휴기간은 항공좌석, 호텔료가 선납 진행되므로, 예약금 환불불가]
▣ 필리핀 민항기의 경우 결제마감 후 경우 항공료 100%환불 불가능합니다.
▣ 출발 약 2~3주전 혹은 담당자의 리조트 파이널 체크 통보 후 취소하게되면 100% 환불 불가

위 내용은 특별약관 내용과 무관하게 진행되오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
▣ 여행출발전 항공기 연착&결항 및 천재지변으로 인해 여행취소 통보시 환불이 불가합니다.
▣ 행사진행 중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상황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고객님이 부담하셔야합니다.
▣ 취소료 규정은 여행사 및 항공사 업무일 기준입니다
[ 업무일에는 주중(월~금요일)이 포함되며 주말(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국외여행표준약관이 (제 15조항) 해당 안됩니다
▣ 임신, 질병, 사고, 직계가족의 질병으로 계약 해지시에도 국외여행 표준약관 적용이 안됩니다.
▣ 상기 규정은 본사와 여행자 상호동의로 이루어지며 여행자 동의는 계약서 동의 또는 예약금과 잔금을 입금을 하였을 경우 상호간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되며 취소료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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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행사에서 약관을 자꾸 언급하며 해당 수수료가 많으니 자꾸 여행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deposit 으로 들어간 계약금 60만원은 환불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나, 항공료도 결제 마감이 되지 않았고
리조트 파이널체크라는 것은 예약이 들어갈 뿐 파이널체크상태도 아닌데 왜 이 많은 수수료를 제가 지불해야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이미 gurantee 로 카드번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최종 취소 진행 시 카드로 빠져나간다고합니다.
도저희 납득히 되지 않아 27일 전화하는 것으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추석 성수기 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제 진행 시에 정확히 취소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저에게 알려주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또한 최종일정표를 송부할 시에 알려주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정확히 호텔이나 항공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셨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호텔은 하나투어 항공은 노랑풍선… 어차피 이제 여행은 가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계약 후 넘어지시면서 몸도 불편하시거니와 이미 너무 마음이 지치셔서 도저히 가자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효도관광으로 가자고 한 여행을 이렇게 망쳐버리게 된것이 너무 속상할 따름입니다.
돈 때문에 효도가 아니라 불효를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네요

저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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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서의 여행취소 관련 과도한 수수료 부과에 무척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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