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해상태아보험 ] 둘째 피보험자추가특별약관이용하려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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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문희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07-23 12: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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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태아보험 1종을 허위거짓광고로 신고합니다.
허위거짓광고로 처벌을 내려주시든지, 시정조치하여 저뿐 아니라
현대해상태아보험1종 가입하신 모든 엄마들이 피보험추가특별약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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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혹시 현대해상태아보험 1종 드신 분 중에 피보험자추가특별약관 이용하신 분 있으시면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다른게 아니라,
저는 만10개월된 첫째아이와, 지금 임신 9주차입니다.
첫째를 현대해상태아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엄마들 처럼 바빠서 약관보지 못하다가
우연히 네이버 및 인터넷 검색상으로 "현대해상태아보험 재테크 및 장단점"이런 제목에 1종 가입자에 한하여
태어날 태아를 피보험자로 1인에 한해 추가 가입하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만100세 할까하다가 그냥 첫째 태아보험에 피보험자추가특별약관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대리업자는 처음에 새로 태아보험을 들 것을 권유했지만,, 전 그냥 한 보험증권으로 혜택을 누리고자 했고,
보험대리업자도 그럼 그렇게 설계해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전산에 입력이 되지 않는다. 어머니가 피보험자 추가특별약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피보험자 추가특별약관은 태어나기전 태아를 지칭하며 태어난 뒤에 태아를 피보험자로 추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더군요.
하지만 어머니들 알고 계신가요?
보험대리업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출생전자녀가입특별약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피보험자 추가특별약관 자체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전환 특약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보면, "1종 계약의 보험기간이 만기되면 만료시점에서 2종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1종 계약의 보험기간 중간에 "피보험자 추가" 특약에 의하여 추가된 피보험자는 2종 계약의 피보험자에서 제외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첫째 아이는 만기시, 2종으로 전환가능하고, 둘째 아이만 2종 전환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보험대리업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첫째 아이가 추가로 피보험자가 되었기 때문에 2종 전환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설명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험대리업자도 약관에 대해 따로 교육받고 응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관 잘 모르시면 제가 현대해상에 직접 이야기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해서 보면 현대해상의 1종 장점이 하나의 증권으로 한 명의 자녀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알리고 이를 확인하고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현대해상에 직접 연결되는 전화번호는 없어서 콜센터 고객불편센터로 접수했습니다.
피보험자추가를 하고 싶은데 안된다고 한다고,,
내일 전화주겠다고 하더니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는 피보험자 추가특별약관을 출생전자년가입특별약관으로 설명합니다.
위에 보험대리업자가 이야기 하는 그대로..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보라고 했더니,, 자기들한데 인터넷 주소 링크해서 보내랍니다.
언제쩍 자료가지고 그러냐고 합니다.
그런 정보가 어디있냐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기 설명을 안듣는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저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 추가할 수 없다던 사람들이 큰 아이는 되고 태어날 아이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약관에 어디있냐고 물었더니 대답도 못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2-3분이면 "현대해상 태아 피보험자 추가"해서 검색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을
이것도 하나 검색하지 못하냐고 따졌습니다. 2013년 자료부터 2006년까지 있다고.. 그리고 소비자 우롱하는 것 아니냐고..
엄마들이바빠서 약관 못 읽어본다고 자기나름대로 해석하고 우겨서 소비자가 누릴 권리를 빼앗는 것 아니냐고
보험회사에서 돈 안되니깐 이런 특별약관 알려주지도 않는다고.. 거짓광고한 것 아니냐고 했죠.
그리고 인터넷 검색해보더니, 다시 알아보고 연락준답니다.
현대해상 1종 가입하신 어머니들,
피보험자 추가특별약관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인데 보험회사에서 전산으로 막아버리고 이용하려는 소비자한테
잘못 알고 있는거라고 자기들이 억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언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혹시 피보험자 추가 특별약관이용하신 분은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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