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택배 ] 우체국택배 겁나게 사람 열받게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정자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07-16 19:12:52
본문
받은 택배를 개봉하니 전량 상해서 먹지도 못하고 이게뭡니까?
블루배리는 생물이라 상온에 아주 잘보관해서 가지고 왔더군요
그것도 오후 5시 20경 배달이왔구요 냉장보관 배송해야할 상품을 우체국택배차에 오늘처럼 무더운날에 통풍이 되는것도아니고 냉장이되는 택배차도아니고 팍팍 쪄서 가지고 배달오면 어쩌라고 하는건가요? 오전중에 라도 왔으면 먹을수라도있지 오후 늣게와서 던져주고 가면 어찌하나요
한두박스도아니고 21박스 전량 못먹고 버리네요 사진 첨부할테니까 해결해주시죠
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이런걸 보고 참 ............할말이읍네
글고 박스에 곰팡이까지 생기고 아~~참 할말읍네
첨부파일
- IMG_1534.JPG (273.7K) DATE : 2013-07-16 19:12:52
- IMG_1538.JPG (340.8K) DATE : 2013-07-16 19:12:52
- IMG_1539.JPG (296.1K) DATE : 2013-07-16 19:12:52
- IMG_1540.JPG (291.8K) DATE : 2013-07-16 19:12:52
- 이전글14일 이내 해지신청시 설치비 요구 13.07.16
- 다음글웹하드 자동결제 문제 13.07.1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택배업체에서 구입하신 식품을 잘못 보관하여 곰팡이까지 핀채로 받으셨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