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이드퍼니처 ] 가구계약시 부당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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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철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02-03 15: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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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농과 티비다이를 구매했습니다 120만원중 60만원을 카드로 구매한후 집에 돌아왔는데
가격과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음날인
2월3일 오후3시경 전화를 해서 취소를 해달라 요청했는데
약관에도 없는 10% 차감후 환불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문후 시일이 많이 지난것도 아니고 맞춤제작도 아닌데 10%차감은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배달 요청일자도 2월8일이라 미리 것두 주말에 제작했을리도 없고요 정당한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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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구를 계약하시고 사정상 해지를 하시려는데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