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환불 취소 고의로 하지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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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카 ] 카드 환불 취소 고의로 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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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현
  • 조회수 : 640회
  • 작성일 : 26-03-19 15:09:44

본문

2026년 3월 14일경 케이카에서 중고차 결제 후 3일뒤 16일 취소신청을 했으나 직원 고의로 취소 신청을 하지않음

내용.
중간에 차 하부 엔진 누유 있으나 이를 고지하지않고 판매하여 환불했으나 이러한사항에대해 책임없다고 다 보고 사가지않았냐 말함.
이후 중고차 무상수리에대해언급했으나
기분이 상하여 환불조치하러 케이카 대구직영점 방문하여 취소요청.
이후 김광현 판매자가 완료되었다고 가라고 하고
이후 더이상 절차가없냐 재차물으니 귀찮은듯이 없다고 가라고 함.

이후 입금에대해 전화했으나 전화거절 이후 다시방문하여 물어봄.
영업일 3일후입금된다고 문자보냇다고 반말하여 문자보낸내역확인
이후 화가나서 반말하지마시오 말하고 귀가.

3.16일 환불되지않아 카드  2~3일 대기하라고만  전달확인받은후 3월19일 케이카 문의했더니
취소내역이  없다고 팀장에게 전달받음

다시 취소요청해서 취소 하였으나
고의인것이 확실함

이 일로 본업에 차질이 생겨
생계가 불안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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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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