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우힐링라이프 ] 삼우힐링라이프 찜질팩, 사용법 준수에도 불구하고 사용 50초 만에 화재 발생 및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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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훈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26-02-10 20:30:34
본문
1. 구매 및 사고 경위
제품명: 삼우힐링라이프 찜질팩
구매 시기: 최근 구매 (구입 직후 첫 사용)
사고 일시: 2026년 2월 9일
상황: 제품에 명시된 "전자레인지 3~4분 사용" 가이드를 확인한 후, 안전을 위해 그보다 짧은 시간을 설정하고 가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열 시작 후 1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약 50초)에 전자레인지 내에서 연기가 발생하며 제품의 일부분이 타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 피해 사실 및 문제점
제품 파손: 제품의 모서리 부분이 까맣게 타버리고 구멍이 뚫려 내부 충전재가 노출되었습니다. (첨부 사진 참조)
화재 위험: 조금만 늦게 발견했더라면 전자레인지 폭발이나 실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이드 미비 혹은 제품 결함: 제품 표면 "HOW TO USE"에는 3~4분 사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분도 견디지 못하는 저품질 소재를 사용했거나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파일
- 1770722796651.jpg (2.3M) DATE : 2026-02-10 2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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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