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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칭 ] 취소처리후 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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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의재
  • 조회수 : 1,271회
  • 작성일 : 26-04-17 15:19:44

본문

안녕하세요.
3월9일 할인하여 약 38.3만원에 셔츠를 구입하고
한달이상 배송 받지 못하였습니다.

중간중간 배송 현황 문의시 경유지 도착하였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제는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환불 처리한다는 내용 전달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사이트에서 금액을 올려서 판매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할인을 목적으로 신규고객를 끌어들이고 실제론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사례라 판단되어 해당 업체에 페널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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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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