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오배송 및 일방적 주문 취소로 촬영 일정 차질 및 시간 손해 발생에 따른 보상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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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씨상방 ] “반복된 오배송 및 일방적 주문 취소로 촬영 일정 차질 및 시간 손해 발생에 따른 보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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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원
  • 조회수 : 341회
  • 작성일 : 26-03-18 09:57:25

본문

1. 사건 경위
1) 첫 번째 주문
부채를 주문하였으나
업체 측에서 재고 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함.
해당 과정에서 사전 안내 및 사과가 없었음.
즉 촬영 일정에 맞추어 사전에 주문한 것이었으나, 업체의 일방적 취소로 인해 이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함.

2)두 번째 주문
촬영 일정으로 인해 동일 업체에서 다른 부채(검은색)를 재주문함.
배송된 제품 확인 결과
주문한 검은색이 아닌 핑크색 제품이 배송됨
또한 상품 페이지와 전혀 다른 무늬의 제품이 배송됨
→ 색상 및 디자인 모두 주문 내용과 다른 명백한 오배송
즉 단순 변심이나 선택 문제가 아닌,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정상적인 상품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함.

3) 고객센터 응대(카카오톡, 홈페이지, 고객센터 모두)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배송팀 실수”라는 설명만 있었으며
오배송에 대한 충분한 사과 없이 형식적인 응대가 이루어짐.
재발 방지나 정상 재배송에 대한 안내 없이
단순히 “반품 가능” 안내만 받아
업체의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재구매 신뢰가 불가능하여 반품 처리함.
즉 특히 동일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안내나 해결 의지가 확인되지 않아 소비자로서 신뢰가 크게 훼손됨.

2. 소비자 피해 내용
1)스튜디오 촬영 일정에 맞춰 준비한 물품이었으나
두 차례 문제로 인해 약 2주 이상의 시간이 소모됨.
해당 시간은 단순 대기 시간이 아닌, 촬영 준비 일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시간으로 실질적인 손해에 해당함.

2)1차 주문: 일방적 취소
2차 주문: 색상 및 디자인 모두 다른 오배송
→ 정상적인 구매 및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발생
3)촬영 준비에 차질 발생
대체 제품을 별도로 급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 발생
즉 이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 및 시간 부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적으로 업체 측 과실에서 비롯된 것임.
4)고객 응대 과정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로
추가적인 정신적 스트레스 및 불쾌감 발생
즉 단순한 불편을 넘어, 반복된 문제와 대응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됨.

3. 요청 사항 (보상 포함)
단순 반품 처리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업체의 반복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시간적 손해 및 일정 차질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청함.
즉 특히 동일 업체의 연속된 과실(주문 취소 및 오배송)로 인해 발생한 피해이므로, 단순 환불 외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상품 검수 및 배송 관리 개선
고객 응대 서비스 개선
동일 피해 재발 방지 조치를 함께 요구함.
향후 동일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관리 체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함.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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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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