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 세탁맡긴 옷이 망가졌는데 세탁물 맡긴 고객이 잘못이라고 변상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제잘못인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경수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26-02-11 09:21:51
본문
- 이전글소비자센터 재회신 26.02.11
- 다음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6.02.1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