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부 MDL어학원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필리핀 세부 MDL어학원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태원
  • 조회수 : 2,711회
  • 작성일 : 11-12-13 00:05:02

본문

안녕하세요.<BR>필리핀 세부 MDL어학원 고객이었던 사람입니다.<BR>제가 11년 9월 27일부터 24주간 MDL어학원과 계약을 맺고 필리핀 현지 어학원으로 들어갔습니다.<BR>그 때 저와 맺었던 계약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를 제제하는 범위 입니다.<BR>그 당시 어학원은 제게 주중외출과 주말외박을 보장하였고(그 당시 규정집과 제가 그에 동의한다는 서류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는 계약을 맺었습니다.<BR>하지만 11주가 지난 12월 첫주부터 학원에서는 전에 계약을 맺었던 고객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고<BR>임의대로 주중외출을 예전과 다르게 제제하고 주말외박증을 없앴습니다. <BR>그에 따라 어학원에 직접 항의를 하였지만 바뀔수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BR>그래서 제가 어학원을 나갈테니 남은 기간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지만<BR>그것 또한 안된다는 것입니다. <BR>그래서 이렇게 고발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필리핀을 떠나 한국에 와있는데 <BR>학원측의 임의에 따른 규정변칙에 대해서 <BR>저는 환불100%를 요구합니다. <BR>부디 잘 해결해주세요.. 정말 억울하네요 ㅠㅠ 밑에는 MDL 어학원 한국사무실 전화번호입니다.<BR>대표 : 유** 한국 사무실 대표전화 : 02-582-*** 팩스번호 : 02-585-***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8-20 현대렉시온 **호 <A href="mailto:ceb*****@hanmail.net">ceb*****@hanmail.net</A>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학원의 처음계약 내용과 달라진점으로 중도 해지요청인데 환불되지않아 답답하실것 같습니다. 학원 중도 해지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거 개시일 이전에는  이용금액 전액 환급이며 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이내인 경우 계약기간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경과 전엔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이후에는 미환급입니다. 학원측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9177 생활가전 CHIGO중국제품 김호관 2026-02-23
1489176 유통 네이버쇼핑 차준일 2026-02-23
1489175 기타 에이치앤비 이주영 2026-02-23
1489174 유통 현대홈쇼핑 이상화 2026-02-23
1489173 금융 캐롯자동차보험 이혜연 2026-02-23
1489172 생활가전 (주)태양코퍼레이션 김경호 2026-02-23
1489171 기타 디자인 다움(홍석훈) 송은정 2026-02-23
1489170 생활가전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2-23
1489169 통신 SK텔레콤

처리중

남의카드
박지연 2026-02-23
1489167 생활용품 시비시(cbc)

처리중

전기밥슽
김형근 2026-02-23
1489166 기타 행복마켓 윤한영 2026-02-23
148916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23
1489163 기타 오마이캠프 박기종 2026-02-23
1489162 금융 미래에셋생명 홍순천 2026-02-23
1489158 생활용품 한국소방

처리중

AS 태만
파크밸리 2026-02-23
1489138 유통 쿠팡 김용춘 2026-02-23
1489133 식음료 파워식자재도매센터 쌍촌점 윤희정 2026-02-22
1489132 서비스 WeJoy 김진혁 2026-02-22
1489131 식음료 배달특급(신야성) 현승ㅂ늑 2026-02-22
1489126 금융 신한은행 김태훈 2026-02-22
1489125 식음료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2-22
1489109 자동차 동안현대서비스 김남규 2026-02-22
1489108 기타 베스트원 사우나 임재만 2026-02-22
1489107 식음료 관산읍에 신선마트 이세진 2026-02-22
1489106 식음료 관산읍에 신선마트에서 파는 옛날통닭 아주머니계십니다 이세진 2026-02-22
1489105 기타 베스트원 사우나 임재만 2026-02-22
1489104 항공·여행 wondersha 이다온 2026-02-22
1489103 기타 남대문 승석상사 김세은(허현도) 2026-02-22
148910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22
1489101 생활용품 강산익스프레스 정재연 2026-0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