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한 집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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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 이사한 집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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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애린
  • 조회수 : 1,132회
  • 작성일 : 12-03-09 09: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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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로 계약을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알아본 집이기도 하고 주인 아저씨도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기에
좀 오래된 빌라였지만 안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좀 급하게 이사를 해야 했던 터라서 계약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에 분명히 누수도 없고 보일러도 정상이고 이상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표시는 다 해놓고
막상 집에 이사를 하고 보니 보일러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방 하나가 아예 냉방이고
싱크대 수도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샤워기는 오래되어 샤워기로 나오는 물보다 밑으로 새는 물이 더 많고
안방 벽면은 붕 떠 있고, 그 전에 살던 사람이 비데를 썼다 그래서 변기 뚜껑도 없고,
방이 3개인데 안방과 제일 작은 방 문짝은 없더라구요.
처음 계약을 할 때 방문이 없는 거랑 변기 뚜껑은 바로 눈에 보이니까 달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싱크대 수도에 물이 떨어지는지 샤워기에서 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지
보일러는 방 3개, 주방, 거실 난방이 잘 되는지 안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살아보고 나서야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인데...

심지어는 가스렌지를 떼가면서 도시가스안전공사를 부르지도 않아서 잠궈놨다고는 하지만 보일러를 써야하니
결국 따지고 따져서 안전공사를 불렀더니 가스가 다 새고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 드는 건 무조건 해주기 싫은가 봅니다.
그러면서 가스안전공사 불러서 돈이 많이 나왔다고 신경질을 냅니다.
그럼 그걸 저희가 불러야 겠습니까? 저희도 가스렌지를 연결하느라 돈이 들었습니다.
전에 살던 분이 가스배관까지 떼어 갔거든요!
전에 살던 분들이 바로 이 주인아저씨의 딸과 사위입니다.

저는 정당하고 계약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들어간 집인데
이렇게 처음 이사한 집을 제 돈으로 수리하고 살아야 하나요?

제가 가스렌지를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배송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리니 원칙대로 안전공사에 전화해서
가스를 안전하게 막아달라고 요구했더니
적반하장으로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게 잘못이라고 합디다.

제가 여자이고 어리니까 제 요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라구요.
수도에서 물이 떨어지는 건 누수가 아니라고 코웃음치고, 샤워기는 오래되서 그런건데 갈아주기 싫은 눈치고
보일러는 아무래도 배수관을 갈아줘야 하는 것 같은데 하루 이틀 넘기더니
벌써 집에 들어간지 2주인데 같이 사는 언니는 냉방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화가 나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따지고 아는 오빠를 불러서 강하게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방문도 달아주고 수도랑 샤워기도 고쳐줬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달러 온 기술자에게 어차피 얼마 살지도 않을 건데 뭐 이렇게 좋은 문을 가져왔냐고 하더이다.
기술자 분이 그 문이 제일 싼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앞에 놓고 무시하고 비아냥 거립니다.
그러면서 수리를 해야 하니 스마트 키를 본인이 하나 보관하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저희집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 싫다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미리 다 점검하고 고쳐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빠에게는 계약서에 따르면 자기가 해주지 않아도 될 일을 해주는 거라고 하면서
자꾸 요구하니 서운하다고 했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부동산이나 집에 관련된 법률을 모르니 벌써 2주째 집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언니랑 저랑 둘 다 일을 하니 낮에는 집을 비워둘 수 밖에 없는데 기술자 시간에 맞춰야 한다면서
며칠날 오겠다 했다가 연락없이 오지도 않고 미루기가 벌써 1주일째
어제도 언니는 냉방에서 잤습니다. 아저씨는 따뜻한 방에서 주무셨겠지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억울해서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당장에 준비된 자료가 없지만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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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에 관해 올려주신 제보글은 안타깝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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