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불량 상품(폐과일) 판매 방치 및 고의적 환불 지연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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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쿠팡의 불량 상품(폐과일) 판매 방치 및 고의적 환불 지연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석은주
  • 조회수 : 269회
  • 작성일 : 26-03-16 22:03:00

본문

​1. 신청 내용 (핵심 요약)
​구매 상품: [기간한정수량] 꿀 국산 부사 사과 (3kg, 1박스)
​주문 일자: 2026년 2월 말경
​피해 유형: 상품 불량(부패 및 품질 저하), 판매자 연락 두절, 플랫폼(쿠팡)의 처리 지연
​2. 상세 내용 (작성 가이드)
​[사건 경위]
​상품 수령 및 상태 확인: 상품 수령 직후 확인 결과, 도저히 식용이 불가능한 부패한 사과(폐과일 수준)가 배송되었습니다. 해당 판매자의 상품 후기에는 저와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이는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적인 불량 상품 판매로 의심됩니다.
​환불 요청 및 쿠팡의 대응: 즉시 사진을 첨부하여 환불을 요청했으나, 쿠팡 측은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약속 번복: 3월 초부터 현재까지 약 2주 동안 쿠팡 상담센터는 AI 답변과 같은 매크로 답변만 반복하며, 답변 기한을 수차례(3/6, 3/9, 3/13, 3/16 등) 미루고만 있습니다.
​[문제점]
​플랫폼 책임 회피: 판매자와 연락이 안 된다는 사유는 플랫폼 내부의 문제일 뿐, 명백한 불량 상품을 받은 소비자에게 환불을 미루는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소비자 기만: 처리 예정 시간을 문자로 통보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반복하여 소비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요구 사항]
​부패한 상품에 대한 즉각적인 결제 취소 및 전액 환불
판매자의 고의적 불량 상품 판매에 대한 쿠팡 측의 관리 책임 소명 및 사과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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