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RELEC (https://corelec.co.kr/) ] 마사지기 3만원짜리 삿는데 환불 바로 안되게 교묘하게 통수 치는회사 입니다 경찰 수사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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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도
- 조회수 : 426회
- 작성일 : 26-02-13 14: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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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원짜리 정도되는 안마기 3만원 넘게 팔면서 환불 못하게 하려고 결재 즉시 바로 배송 등록해버리고 물건 받으면 당연히 싸구려 제품이니까 반품하려고 하면 7일 사용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데 이게 함정입니다. 첫날 마지막날 사진 사용 사진 날짜 적히게까지 사진 보냇는데 갑자기 하루하루 사진을 다 달라는 겁니다. 모든 제품들은 받고나면 마음에 안들면 반품 환불 되게 되잇는데 여긴 착용사진 일부러 보내게 하고 자기들 후기로 쓰게 만드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너무나도 악질적입니다. 제발 조사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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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60213_145606_KakaoTalk.jpg (591.3K) DATE : 2026-02-13 14: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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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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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교환)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