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세보틱스 ] 차량 구매 후 다수의 하자 발생 및 환불 요청에 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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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맹보영
- 조회수 : 533회
- 작성일 : 26-02-10 21: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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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차량은 계약서상 ‘신형 차량’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량 인도 후 확인 결과 실제 차량은 2024년 5월식 차량으로 확인되었으며, 2026년에 계약이 진행된 점에 대해 명백한 계약 내용과의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또한 차량 인도 직후부터 다음과 같은 다수의 하자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차량 전반에 걸친 다수의 결함 발생
2. 특장 부위 다수 결함 발생
3. 차량 도장 불량 및 스티커(데칼) 작업 하자 확인
위와 같은 하자들은 단순 경미한 문제가 아닌, 신차로서 정상적인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본인은 하자 확인 후 수산세보틱스 측에 차량 환불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나, 귀사로부터는
“차량을 제작하면서 완벽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받았으며, 환불은 거부되었습니다.
귀사에서는 수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본인은 다수의 하자가 발생한 차량에 대한 수리 조치가 아닌 환불을 명확히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본 차량은 신차 출고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가 신차 구매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품질 및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입니다.
본인은 본 사안에 대해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며,
수산세보틱스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함께 환불에 대한 재검토 및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 민원에 대해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을 통한 추가적인 민원 제기 및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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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차량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