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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고발센터 ] 소비자 고발센터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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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강운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26-02-24 16:40:31

본문

글쓴이 : 김강운 조회 : 31 
  신고 내용
 2월 13일  12:41주문  21:53 판매자 사유 (배송지연) 으로 주문 취소
 취소처리 안하고  물건을 배송 하여  택배기사  통화 주문 취소 했다
 물건은 판매자에게 반송
 반품비 6000원을 요구 하면서  환불처리를 안하네

  답변내용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 26-02-24 10:37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변심으로 주문 취소 했습니까?
배송 지연 하고 변심 하고 구분 못합니까?
소비자 고발 센터가 판매자 편에서  업자같이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의 고충은 하나도 얘기를 안하네
그래서 발송전에 주문 취소 했는데 반품비 내라면 여기다 얘기를 왜 하는데? 
이런 답변을 요구 하는게 아니고  이곳이 판매자 대리인 인가?  뉘앙스가  판매자 인가 ?

담당자 26-02-24 16:17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중재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네  판매자가 하는 행동  강제성을 가지고 처리 하라고 안했음 소비자가 왜 이런 불만을 가지는지 모르나?
택배 발송 준비 중에  주문 취소 하면 안되나?  주문 취소 했으면 처리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배송하는게 맞는지 그것만 답변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만족하지 못하셨더니 안타깝습니다. 다만 저희 뿐 아니라 모든 소비자 민원 중재를 하는 곳에는 기업이나 업체를 상대로 중재처리토록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등 역시 권고사항이지 강제 이행 조항은 아닙니다. 소비자 규정 안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빠른 중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업체측 업무처리 방식이 부당하다 판단되시는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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