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엔지니어링 ] 입주첫날부터 보일러 고장으로 추운겨울날 추워로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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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영배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26-02-20 17: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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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출장수리비를 청구(24.000원)하여 할수없이 돈을 지급하였는데 오피스텔 신축팔아먹구 첫날부터 하자있는걸 입주자한테 비용청구하니 어의없어서 이렇게 소비자원에 신고하게됐습니다.
자동차 신차를계약하구 인수후 첫날부터 사용하려했는데 시동이 안걸려 수리요청했는데 비용청구하는게 어디있냐구 따지고 상황설명했는데도 현대산업개발에서는 비용 환불안된다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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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_124759.jpg (1.3M) DATE : 2026-02-20 17: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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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