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왕김캡처(유튜브채널/홈페이지운영중) ] 결제10분만에취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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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화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26-02-19 21: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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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저녁 9시 50분 경, 명품왕김캡쳐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중고명품을 결제 했습니다. 경매처럼 돌아가는 방식이라 결제를 하지 않으면 구매 취소와 시청금지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당시 라이브 방송 제가 녹화해뒀어요ㅠ
동영상 첨부하여 내용 올려드리고싶은데, 용량때문에
안올라가는거같아요 연락주시면 첨부드릴게요..
영상 설명에는 구성품이나 가방 이용에 대한 설명은 아예 없습니다! 구매 후에 여쭤보니 가방 끈 탈부착이 되지 않는다하여 구매 후 10분 채 되지않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이유로 환불요구 거절을 하셨습니다ㅠㅠㅠ 170만5000원 결제했고, 오늘19일 오전 일찍 카드사에 항변권 요구했지만 관련이 없어 중재요구도 받아들여지지않는 상황이라
한국소비자원에 연락을 취했지만 상대방측에서 휴대폰, 가게전화도 모두 받지 않는 상황에선 도움을 드릴 수가 없다고해요..ㅠㅠㅠ 단순변심이 아닌 경우 7-10일 취소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으며, 전자상거래등록이 되어있다고 하여도 경매방송은 공식 경매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진않나요?.. 단순 변심이 아닌 상품에 대한 설명과 구성품설명이 없었으며, 아직 물건은 받지 않은 상태이고, 배송보내면 배송 상품 거절하겠다고 의사 밝힌 상태 입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ㅠㅠ..
김캡처측에서 매입도 하신다고 아직 받지도 않은 가방 매입처쪽에 문의하니 170만원을 결제했는데 손에 들어오지도 않은 가방 가격이 매입가격 95만원 말씀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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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