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위약금 환급 거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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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예빈
- 조회수 : 295회
- 작성일 : 26-02-19 14: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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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보유출 사건으로 인해 위약금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국민 대상으로 문자를 세 번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안내를 따로 받지 못했기에 광고성 문자로 알고 보지 않았고
2월 18일 영화예매를 위해 확인하다가 요금의 이상 청구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고객센타를 통해 이의 제기를 했으나 거부 당했습니다.
KT측의 문제로 인해 발생된 건으로 위약금 면제가 기간에 신청되지 않아 안된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횡포이고 고객에 대한 기만입니다.
고객센타 전화 연결도 안되는 상황이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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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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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통신사측 위약금 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