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르비아 체험 ] 체험분이 아니고 전체 제품 도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영국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26-02-19 03:19:11
본문
첨부파일
- 20260219_030624.jpg (2.5M) DATE : 2026-02-19 03:19:11
- 이전글고발합니다 여행 일정 비행기표 잘못예약 하루도 안되서 취소했지만 환불안해줌 26.02.19
- 다음글블랙박스장착불량및차량파손,,강매 26.02.19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