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쿠팡1순위광고상품 편파적인 판매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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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해근
- 조회수 : 319회
- 작성일 : 26-02-12 15: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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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는 상품별로 특상, 상, 중,하로 나뉘는데 상품안내는 상등품으로 표기하고서 하품을 보낸것이며 하품의 가격은 상등품의 절반가격에도 못미칩니다!
그리고 상품이 불량한 상태임을 사진으로 확인할수 있음에도 알수없다며 불량한갯수와 구입했다는 영수증과 송장까지 얘기하면서 믿을수 없다며 기만 하였습니다
쿠팡에서 연락주기로 한 판매자는 연락이없는데 판매자는 산지의 생산자가 아님이 확인되었고 판매자는 쿠팡의 임직원등 관계자가 부업으로 하는것이 안니냐! 고 물으니 대답을 하지 못하는데
유달리하게도 고객센터는 구매자를 위하는게 아니라 판매자를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뻔히 보이는 것임에도 고객을 기만하고 판매자를 대변하고 있는데 저의 문졔뿐 아니라 추가적인 피해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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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1_192604.jpg (3.7M) DATE : 2026-02-12 15: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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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