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원 주식회사(02-522-4448) ] 휴대전화/이동통신/계약해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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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희
- 조회수 : 1,169회
- 작성일 : 26-02-10 22: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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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카드 여부와 관계없이 카드를 만들어 한달 사용 금액으로 카드 한장에 40만원을 사용해야 매달 요금25000원 할인이 되고, 기본 109000원 요금제 6개월
사용해야 된다고 안내하였고,현금 결제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말기 2대를 택배로 수령한 후 개통을 위해 카드 발급을 진행하였으나,
2명중 1명만 카드 발급이 가능하였고,다른 1명은 주부라는 사유로 카드 발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조건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1명 명의로 카드사가 다른 카드를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 하였고, 그사이 확인도 안하고 대리점에서 1대 개통을 시켰버렸고 계약의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이과정에서 소비자가 번거로움을 이유로 현금 결제를 요청하게
되었으나,그때부터 1차로 단말기(S25울트라) 출고가 1698400원인데 대리점에서 할인을 많이해 60만원 할인들어가 1198000원이라고 말했고, 확인해보고 결제한다고.
그런데 삼성갤럭시S25 울트라 가격을 확인해보니 SK출고가1698400,공시지원금50,
대리점개통지원금을 빼면 단말기56만원 부가서비스4가지 사용 안하는 요금으로 21만원
부과해 76만원 이라고 해서 개통안한 1대를 현금으로76만원에
개통하고 개통한 서류,현금 76만원에 퀵서비스 1만원 포함 77만원 입금내역을 보냈고,
남자 담당자분 전화와서 출고가1698000원에 sk출고마진이 25만원이라고
현금가98만원 이라고. 같은 시기 동일 기종(S25 울트라)을 인근 다른 대리점에서 76만원에
개통할수 있었으나 해당 판매점은 가격 조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총2대중 1대는 2025년 2월5일 개통되었고,나머지 1대는 미개통 상태로 판매점이
반품을 인정하여 현재 반품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본건은 단순 변심이 아니라,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조건 계약이 객관적으로 이행 불가응해진 사안이며,계약 체결이후 중요 조건 (결제방식및가격)이 사후 변경된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우선적으로는 카드 만들어 사용하는 전제로 한 계약이 이행 불가능해진 사유로 2025년 2월5일 개통된 단말기 1대에 대한 개통 취소 및 단말기 반품을 요구합니다.다만 분쟁 조정 과정에서 개통 유지가 불가피할 경우,동일 기종의 정상 유통가 수준으로 단말기 가격을 재산정하여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한 차액 환급을 요구합니다.
SK고객센터를 통해 유통점 중재를 요청했으나,유통점이 일방적으로 소비자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개통 취소및 가격 조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인근 대리점 수준인 약76만원으로 조정 가늠하면 바로 결제 하겠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불완전 판매로 보고 2월5일 개통건에 대해 개통 취소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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