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홈쇼핑 ] 수선을해준다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다현
- 조회수 : 274회
- 작성일 : 26-02-10 17:59:53
본문
첨부파일
- 20260207_102315.jpg (1.7M) DATE : 2026-02-10 17:59:53
- 이전글카카오 선물보내기 26.02.10
- 다음글환불처리를 안해주고 회사자체가 연락두절상태임 26.02.10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