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루즈 프리미엄 ] 무료체험이라고해놓고 비용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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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미
- 조회수 : 279회
- 작성일 : 26-02-09 16: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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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 ‘한 달 분만 보내준다’고 하였고, 실제로 6개 세트가 배송되어 이를 한 달 무료체험으로 인식하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업체에서 ‘무료는 1개뿐이며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고, 무료체험이라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 기만적 판매라고 판단됩니다.
음성녹음 내용
TV홈쇼핑 평가부서에서 연락드렸습니다. CJ. GS방송예정인데요. 엘루즈 프리미엄 "한달분량 정품으로 보내드리는데 무료체험 하고 사전평가 있는데요" 한달분량으로 보내드려서 효과는 많이보실거고 아침저녁으로 써보시고 평가팀이 한달. 열흘후 전화드리면 간단히 좋았다 나빴다 라고 평가한마디만해주시면되요. 라고해서 나는 질문했어 무료인가요? 라고묻자 "네네 무료입니다. " 라고 답변했고 나는다시 질문했어 추가비용이나 방송출연없구요? 라고 묻자 " 네네 절대 없어요"
라고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묻고. 후반부에 내용들어보니 6개가 한세트인데 원하는거 하나골라쓰면되요 하나쓰고 나머지 5개는 평가끝나고 무료 회수할꺼고 상품받을때 택배비 착불2000원만내고 "정품비용은 전혀 없으세요" 문자로 착불비만 기사님께 드리고 다른비용은 전혀없으니까 그렇게만 부탁드립니다. 라는 통화내용. 다시들어보니. 사용한만큼 추가요금이 있다는언급도 않했습니다~
이상 녹음내용입니다
통화 녹취를 증거로 보유하고 있으며, 부당한 결제 요구에 대한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 통화 녹음 16616973_251218_104156.m4a (4.2M) DATE : 2026-02-09 16:33:0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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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