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제품 발송으로 환불처리 요청 시 소비자 택배비 부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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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제품 발송으로 환불처리 요청 시 소비자 택배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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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희
  • 조회수 : 1,766회
  • 작성일 : 11-12-23 14: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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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KA" 쇼핑몰에서 (WWW.AKA.CO.KR)
12월 14일 "snow fur safari jumper(pink)"을 구매하였습니다.
10일을 기다려 23일 수령하였으나, 화면과 제품의 색상차이가 너무 심해 1차 환불을 요청 하였으며,
제품을 확인하던 찰나, (입어보지 않음) 제품에 스크레치를 발견하였습니다.
여러군데 기스가 있고 다른분이 입고 반품한 제품을 제게 보내주셨는지 이곳저곳에 스크래치 및
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택배비 2500원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 싸이트에 가보니, 불량제품으로 인한 환불시에는 AKA에서 100% 부담으로 적혀 있는데 말이죠..
제가 단돈 2500원이 아깝고, 없어서 그런건 아닙니다.
그런 내용으로 환불요청을 한다면 사과를 해야 하는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스크레치 내용을 사진으로 올리고 확인받으려 했으나,
제가 산 제품이 상품판매를 삭제가 되어있고 어디에도 그 제품에 대한 글을 올릴수 있는 곳이 없네요..
아무래도 저 말고도 다른 문제있는 분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 제품을 받고 제가 잘못해서 그 제품을 스크래치 냈다고 할까바 휴대폰으로 바로 스크레치 부분을 찍었습니다.
이곳에 첨부토록 하고, 이곳에서 택배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소비자와 약속한 부분을 명백히 어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점퍼에 하자로 환불요청인데 반송비부담 요청하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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