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룩스 경주점 ] 교복 주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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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
- 조회수 : 160회
- 작성일 : 24-05-18 0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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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전학을 준비중인데 하복 준비전 사이즈 맞춤 하러 오라는 연락이 없으셔서 교복 하복을 일단 보류를 드렸더니 그렇게 해주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주뒤 하복 교복이 다 됐으니 찾으러 오라고 하시기에 보류 안됐난구 여쭤보니 벌써 명찰을 다 세겨서 안된다고 하시며 교복을 주고 가셨습니다... 어쩔수 없어서 교복을 받아 한번세탁을 하고 줘야겠다 싶어 세탁하고 보니 교복을 입어 보지 않고 ...주는데로 받아 왔더니 ..작은 것입니다..
사이즈도 동일이 아니구 더 작은 사이즈도 있고...이런경우는 어떻게 신고가 가능합니까?
또 그 교복 사장님께서 고객이 헷갈렸다며... 인정도 하셨는데... 미리 이름을 새겨서 취소 안된다 하셨는데...세탁을 해버려서 환불은 받을수 있을까요?
넘 속상하네요..
교복 바지 3벌에 웃티셔츠 5벌인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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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