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뱅크(롯데마트부평 내) ] 세탁을 맡긴 코트가 양쪽으로 갈라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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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해진
- 조회수 : 317회
- 작성일 : 24-05-17 22: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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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코트맡김
5/5 코트찾아와서 옷의 하자발견하고, 전화하니 마트세탁소로 가져오면 세탁본사로 보내어 어떻게된 상황인지 확인하고 조처하겠다는 연락받음
5/6 마트세탁소로 찾아가 코트 2벌을 클레임으로 맡김, 거기서 세탁본사로 보내겠다고 함
5/10 처리상황을 문의하니 세탁본사에서 전화가 와서 옷메이커의 문제점으로 소비자가 직접 옷메이커로 하자접수하라고하면서, 세탁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소리만 늘어놓음
아예 서로대화가 되지않아, 코트에 전혀 손도 대지말고 강하게 요구하고, 찾을수 있게 마트세탁소로 보내라고 했고, 직접 분쟁조정 요청 생각함
5/15 마트세탁소로 코트 찾으러 다시가보니 하자있던 코트를 자기들 마음대로 뒷부분을 바느질해놓고 돌려주려함 옷메이커의 옷잘못이라는 말을 해놓고 왜 옷에 증거훼손하려고 바느질 해놓은거냐고 항의 해도 세탁본사에서 처리한거라 마트세탁소에서는 모르겠다고 하고, 입점관리하는 롯데마트도 자기네들은 책임없고 할수있는 부분이없다고 함
5/16 일단 소비자고발을 위해 마트세탁소에서 코트 찾아옴
**코트1. 22년10월10일 구매한 산드로 검정색
**코트2. 23년10월경 구매한 캘빈클라인 베이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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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