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젠코리아 ] 서비스 미수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성호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24-05-17 20:50:33
본문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0517_205004_Messages.jpg (376.7K) DATE : 2024-05-17 20:50:35
- 이전글돈을 돌려 받고 싶어요 24.05.17
- 다음글택배기사가 임의로 반송함 24.05.1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