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소프트 ] 부당한 게임이용 영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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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대원
- 조회수 : 344회
- 작성일 : 26-02-11 14: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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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영구정지를 통보해와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조사도 제대로 하지않고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영구정지라고함.
72세의 고령이라 불법프로그램 사용방법도 모르고 사용한적도 없는데 정당한 사유도 밝히지
않고 정지시키는것은 NC의 갑질이라고 생각됨.
무과금으로 게임가능하다고 해서 새로 컴퓨터를 구입해 게임했는데 말도 안되는 이유로
고객을 이해시키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정지시키는 NC소프트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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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