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시존 송도점 ] 셀프세차장에서 세차시 미끄럼사고 피해보상 회피에 대한 소비자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창욱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26-02-14 11:27:14
본문
* 성명: 강창욱
* 연락처: 010-2753-1837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274번길 35
2. 사업자 정보
* 상호: 워시존 송도점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178번길 19
* 연락처: 010-5432-3535
3. 사건 경위
-2025년 12월 21일 14:30분경 본인은 위 사업장에서 세차중 세차부스 내부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지지 않으려고 왼쪽팔로 차를 지탱하였는데 왼쪽팔이
꺾이게 되어 세차장에 근무중인 여직원에게 사업장내 사고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질의하였으나 자신은 모른다고 책임자를 불렀고
책임자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니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세차시 미끄럼주의을 당부하였음을 강조함.
사고 당시 기온이 0도~1도정도이어서 바닥이 세제 혼합 물기로 살얼음이 끈 상태이어 매우 미끄러운 상황이었고 사고이후 직원들이 염화칼슘처럼
생긴 흰 가루를 세차장 바닥에 뿌리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11;20분경 워시존 본사로 전화(1644-4749)하여 개별사업장에서 사고 발생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안된 것이 정당한 지 문의하니
확인하여 연락주기로 함.
-2025년 12월 22일 13;17분에 워시존 송도점에서 사장이라는 분께서 전화(010-5432-3535)가 옴.
본점에서 연락을 받았고 어제 사고를 인지하고 있고 제가 세차한 부스가 미끄러운 경우가 많아 세차전 미끄럼에 대한 안내를 한 부분을 강조하며
배상책임보험을 미가입이나 이번 사고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하시며 미끄럼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하시어
제가 아직 병원에 진료를 받지 않아 당일 병원 진료 예정이며 진료결과가 나오면 다시 연락키로 함.
-당일 회사근처 정형외과에서 XRAY를 찍으니 어깨골절이 의심된다면 큰 정형외과에서 정밀검사를 하여야 할 것 같다고 하여 근처 플러스 정형외과에서
MRI, CT를 찍으니 어깨쪽 골절이며 골절부위가 쉽게 붙지 않아 조기에 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당일 배우자와 상의하여 수술하기로 결정함.
-2025년 12월 23일 17:14분에 워시존 송도점 사장님께 전화하여 진료결과와 수술결정을 하게 되었고 수술후 다시 연락을 드린다고 하니 일단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다며 전화종료됨.
-2025년 12월 26일 15:32분에 워시존 본사에 전화하여 사고경위 설명과 함께 본사가 지점을 승인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를 문의하니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하고 지점의 사고보상의 미온적인 부분을 지적하니 사고처리는 지점에서 처리하여야 할 부분이라면
해당 지점에서 연락이 가도록 하겠다고 함. 이후 해당 지점에서 연락이 오지 않음.
워시존 본사 홈페이지상 지점의 불편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문의하니 없다고 함. 통화자는 강석*임.
-2026년 1월 2일 플러스 정형외과에서 수술후 2026년 1월 12일 퇴원하였고 수술일로부터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6년 1월 24일 16시경 위 사업자 세차장내 미끄럼사고 배상책임에 대한 협의코자 배우자와 함께 워시존 송도점을 방문함.
사무실에 책임자(사고당시에는 배상책임보험이 가입 안되어 있다고 설명하셨던 분)이 계셔서 저는 그분이 사장님이신지 알고 배상책임에 대해
협의코자 한다고 하니 우리를 자리에 앉으라는 말도 없이 본인은 사장이 아니라고 전에 저에게 전화를 주신 분이 사장이시니 그분과 상의하라고 하며
기분이 나쁜 표정으로 말을 함. 그러는 그때 사장님이 사무실로 들어와 사장님과 배상책임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사장님은 미끄럼방지 당부를
한 것에 대해 강조하며 사장님이 CCTV를 보유하고 있고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제가 차에 왼손을 지탱하여 골절이 된 부분으로 수술까지 한 부분은
황당하다고 만 하고 사업장내 사고에 대한 사과나 배상은 불가하니 법적으로 하라고 함. 사장님과 책임자의 태도가 소비자를 위하는 사과나 공감이
없이 너무 불성실하여 배우자가 화가 많이 나서 배우자를 진정시키며 저희도 법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며 사무실을 나옴.
4. 현재 피행 상황
- 수술 및 입원 치료비 : 5,231,080원
- 통원치료비 : 808,730원, 향후 통원 치료 예정
- 6주간 일상생활 제한
5. 사업자 대응 내용
- 본점 : 개별 지점에 대한 배상책임가입여부 확인 불가, 지점의 불편사항 등록 창구 부재, 개별 사업장에 대한 사고시 개별 사업장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본점의 지점에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고 책임을 지점으로 전가하기 급급.
- 해당 지점 : 사고 이후 사업자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요청하였으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불가,
세차전 미끄럼에 대한 안내부분을 강조하며 책임이 없다고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하며 보상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6. 요청 사항
- 치료비 적절한 배상
- 향후 치료비 및 재활 비용 보장
- 휴업손해 지급
-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인정
사업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희망함.
*첨부자료
-외래초진기록지
-진단서
-수술 및 입원 진료비 영수증
첨부파일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pdf (1.3M) DATE : 2026-02-14 11: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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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므로 그 과실정도를 상계하여 배상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