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나오렌트카/로그인렌트카 ] 렌트카 예약 (대여 50시간 전) 취소 시 취소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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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현경보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6-02-13 12: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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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스크로스오버 2/14 17:00 ~ 2/17 13:00 (68HR) 120,470원 카드 결재 완료.
*렌트카 예약 취소: 2026년 2월 12일 14시경 예약 취소 요청.
* 로그인렌트카 14시25분경 통화
--> 렌트카 취소 수수료 40,250원 부과 된다고 하길래, 당일 예약한 건을 취소 하고,
사용전 48HR 전에 취소 하는데, 취소 수수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항변하자
렌트카 비교사이트 탐나오렌트카 담당자와 통화 해보라고 함.
* 탐나오 렌트카 예약취소 담담자 통화
---> 담당자 통화시 렌트카 업체마다 취소 수수료가 다르다고 하며, 렌트카업체 규정에
따라야 된다고 함.
당일 예약 취소 건이고, 사용 전 48HR 전에 취소 하는데, 취소 수수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관련 규정 파악 후 전화하기로 함.
* 한국소비자원 사례 확인 시 : 렌트카 사용 24HR 이전에 취소 시 무료 환불 된다는
규정 확인하고 탐나오렌트카 담당자 통화
----> 이런 사례가 있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함.
* 탐나오렌트카 담당자가 로그인렌트카 담당자에게 이런 사항을 전달한다고 했는데,
40,250원 취소 수수료 부과하여 (80,220원만 환불) 예약 취소됨.
*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상기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자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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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