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배사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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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홍근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11-08 20: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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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물건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수신자의
무인보관함에 물건을 보관시키고 전화로 통보도
없이 시간이 지난후물건이 도착하지 않아 확인
결과 보관함에 보관시 수신자 호수를 잘못 입력한것으로
추정되나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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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택배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되었다면,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고, 이에 분실되었다면 보상청구는 어렵다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