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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콘이미지 코리아 경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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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광석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2-09-04 22: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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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콘카메라 구입 후 경품미지급 건에 대하여 해당기업 홈페이지 불만사항 접수 및 해당 업체 답변입니다.

<니콘이미징코리아 홈페이지 불만사항 접수>
지난 8월 초 니콘 D800 카메라를 구입하고 경품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시중 재고 부족하다는 업체의 일반적인 의견으로 낮지 않은 가격임에도 경품행사 등을 감안하여 서둘러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품 구매후 경품행사 진행안내에 따라 정품등록, 무상서비스연장 신청절차를 거쳐 사은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사은품 신청이 되지 않아 경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사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였고 또 만해 하나 어떤 착오가 있어 신청이 되지 않았다면,
경품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정품등록, 무상서비스연장 절차를 완료 했고, 그런 절차가 확인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혹시 착오가 있었으면 사전에 연락 정도는 했어야하지 않느냐” 라고 하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데,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니콘 제품을 구매한 것도 아니고 지난 4월에 니콘 카메라를 구매하고 똑 같은 경품신청 절차를 거쳐 경품(당시 니콘 가방)을 지급 받은 경험이 있고,
그 당시에도 해당 전화번호(02-6050-1860)로 니콘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무상서비스 기간이 정상적으로 연장처리되었습니다. 라는 똑같은 메시지가 왔고, 또 경품도 잘 도착한 바 있어, 이번에도 당연히 접수 되었겠지 했는데 소비자 귀책으로 처리될 수 없다고 하니 비싼 제품을 구매하고도 기분이 몹시 상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을 그냥 넘긴다면, 이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얄팍한 상술에 놀아나는 것 같고, 소비자를 생각하기 보다는 판매자 행정편의 위주의 용납하지 못할 처분인 것 같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소비자 상식선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처리를 기대합니다. 이미 유선상으로는 당사의 정책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 서면 또는 E-mail로 처리계획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기업 답변>

안녕하십니까?
니콘이미징코리아 고객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Cool한 니콘과 Sweet한 Summer Festival"의 경우 이벤트 기간인 2012.06.22 ~ 2012.08.08까지 제품을 구입하신 후 8월 16일까지 당사 웹사이트에 정품등록 및 무상서비스 기간 연장신청 후 연장승인을 받고, 해당 기종 베터리와 투썸플레이스 상품권중
경품을 선택하시면 선택한 경품을 8월 16일에 발송하는 이벤트였습니다.

< 니콘이미징코리아 답변>

고객님의 경우 확인 결과 정품등록, 무상서비스 기간 연장신청 및 연장 승인은 되었으나, 경품을 선택하지 않아 이벤트에 응모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이벤트 기간내에 고객님 ID로 당사 웹사이트에 접속하신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이벤트 기간내에 접속한 날짜는 8월 5,7일,9일로 확인되었습니다.

접속 당시 당사 웹사이트 메뉴 이용 사항의 경우 8월 5일에는 정품 등록, 무상 서비스 연장 신청 메뉴, 8월 7일에는 정품 등록, 무상 서비스 연장, My nikon,제품 정보 사항을 접속하신 부분이, 8월 9일에는 포토스쿨 부분을 접속하신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품 선택을 하는 이벤트 공지 페이지에는 접속 사항이 확인 되지 않는 상태이며, 경품 신청사항도 확인 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연유로 현재 상황으로는 경품 제공은 어렵습니다. 심적으로는 정말 안타까운 사항이오나,이벤트 관련 전산 시스템이 이벤트 응모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임의로 처리를 드릴수가 없습니다. 고객님의 양해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해당기업 처리에 대한 추가설명>
 
위와 같이 니콘사에 답변이 있었으나 이는 해당기업의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이며,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해당업체가 경품행사를 추진한 이유는 당사제품의 판매촉진과  홈페이지 접속 후 구매제품의 등록 등의 홍보 를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와 같은 소비자는 경품 등을 감안하여 해당기업의 제품구매를 서둘렀고, 해당기업의 의도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제품등록, 무상서비스 연장신청을 하였고, 물론 홈페이지 안내대로 경품신청도 하였는데, 무슨 착오가 있어서인지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경품지급이 절대 불가라네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제품구매 후 해당기업 홈페이지 접속하여 제품등록 및 무상서비스 연장신청까지 하였다면 당연히 경품신청도 하였을 테고, 그리고 혹시 신청이 안되었다면 소비자를 위해 사전연락 정도는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해당기업도 인정하고 전화통화로 확인했을때, 제품등록한 소비자에 대해 문자를 보냈다고 했는데, 저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하자, 문자가 스팸처리 되었을 수도 있어서 이는 소비자 책임이라는 입장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첨부한 문자내역 사진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문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구매한 제품에 대해 동일한 절차로 제품등록, 무상서비스 연장 신청을 하고 신청확인 문자를 받고 경품도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등록후 같은 문자가 와서 틀림없이 등록처리되었을 거라 확신하고 경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일 있네요..

저는 이번일을 통해 해당기업이 좀 더 소비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식으로 처리하진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업체의 행사는 분명히 단순한 경품행사가 아니고, 소비자가격 오만원 상당의 것으로 소비자에 대한 제품판매 유인책이고, 이는 엄연히 제품가격에 그만큼 반영된 사항으로 이를 소비자가 인지하고 제품을 구매하였다면, 어떤 식으로든 소비자에게 경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이런 일이 재발하여 소비자를 화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고발센터는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 구입후 정품등록하고 경품신청을 하셨는데 사전안내도 없이 업체착오로 신청이 되지않았다며 지급거절을 하고있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광고상 경품지급기준(기간 내 구매 또는 등록여부) 및 지연사유 확인 통해 사업자별(제조, 판매) 책임유무를 판단하여 경품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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