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마켓물건을 구입했는데,처리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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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병용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2-07-26 08: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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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2년 05월14일 G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해외브랜드)
금액은 298,000원 입니다.
그런데,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물건을 못받았습니다.
제가 물건을 역추적해서 보니 인천공항에 한진택배 쪽에서 보관중이더라고요.
G마켓에다 확인을 수차례하니까 자기네들은 중계업이기 때문에 모르니까.
택배사에게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래를 G마켓에서 거래를 했지 택배사에게 거래를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혼자서 열심히 확인해본결과 한진택배에서 연락처를 잘못 기재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물건이 너무 늦게오고 선물받는분이 해외로 가셨기에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판매자에게서 연락이오기를 자기네들이 실수를 한게 없어서 환불불가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과정을 한진택배에서 자기네들이 실수했기에 판매자하고 메일을 주고받더니,환불기간이 지나 안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물론 배달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건 이해가 가는데,G마켓이나 물건 판매자에 행동에 너무 무책임함에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믿고 살수있는 신뢰가 깨진거에 분통이 터지고,벌써2달넘게 방치를 하고 아무 조치를 해주지 않은
G마켓을 고발합니다.정신적피해,물질적피해에 대해서 입니다.
수고스럽겠지만,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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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시고 업체에서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있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