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이동개통시 위약금 및 할부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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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경천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2-07-10 14: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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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 kt에서 lgu+로 번호이동하면서 핸드폰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런데 개통이후에는 개통할때와는 말이 자꾸 달라집니다.
우선 일시금으로 지금하고자 약속했던 할부금이 월 지급방식으로 바뀌었고 그마저도 지급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4윌말일까지 일체 지원이 되지 않았고 5월도 마찬가지..
연락과연락을 거듭하여 결국 6월 11일에 두달치 지원금 67,890원(밀린두달치) 입금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이런식으로 어렵게 받아야 하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이제 말일날 잘 입금될거라고
굳게 약속을 받았고 만일 안될시 전액환불을 약속받았습니다. (담당자 임지훈씨에게)
그런데 6월30일 또 입금이 되지않았고 7월2일부터 계속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
lgu+ 고객센타에 연락하여 상세내용을 설명하고 해결을 요청하니 판매점에소 오늘까지 연락
드리게끔 해드린다는 똑같은 내용으로 7월3일 4일 5일 6일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물론 연락은
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전화했더니.
6일 오후늦게 판매점에서 전화가왔습니다. 담당자 임지훈(임지훈씨인지 임지운씨인지..)씨가 아닌 이xx씨가 전화가 와서 엉뚱한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환불을 요구하니 원래는 현금지원같은건
없고 상품권 어쩌구.. 하면서 원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저는 현금지원을 약속받고
번호이동 개통한건데요. 그러면서 그럼 임지훈씨랑 해결보라고 하면서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렇고 어찌됐건 저는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아니면 약속된 금액을 전액 일시 지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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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 구입 시 지원약속을 했던 할부금 등의 대납이 지켜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