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잘모된 과금과 부당한 처리하는 삼성서비스와 직원과 엘지유 sk. kt직원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기석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2-07-05 22:47:30
본문
- 이전글기계제조사를 말씀안드려서 다시 글올립니다. 12.07.05
- 다음글고용보험에 대해서 내가 안타면 국고로 들어가나요 기본 으로 책정된돈이잖아요 제가 12년 근무 퇴직했습니다 12.07.0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현상으로 사용하시는데 많은 불편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동전화 개통 후 6개월이 지난 뒤 제기하는 수신 장애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