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문판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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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영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06-21 15: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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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태 나머지 9종이 안와서 전화했더니 자기네는 그런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구요.....
진작에 전화하려고했는데 교통사고나서 입원하는바람에 이제야 전화를 한건데...
그래서 계약서 뒷면에 보니 환불하려면 사용료를 지불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하니 안된다네요
(겉 비닐 포장이 되있는것들은 뜯기면 환불안해준다고 써있긴했는데 살때 당시에 물건이 오자 바로 뜯도록 시키더니 가지고 노는방법을 설명해주더라구요)
카드회사에 전화해 물어보니 이 회사 최근 실적이 아예없다네요.....
당시에 구매전에 인터넷에 보니 구입한 분들이 몇 있고 근처에서 구매한 애기들 사진이라고 보여줘서(애기들중 가장 예쁜사진 하나 뽑는다고 저한테도 달라고 한거 안줬습니다.) 산건데 이럴줄상상도 못했네요
1372에 전화신고했더니 계약서에 17종이라고 기재를 안했고 토이라고만 적었고 말로만 듣고 구매한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쪽에서는 자기네가 분명히 팔때 8종짜리를 79만원에 판거라고 거짓말로 우기는 상황인데 이미 제가 사고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증거가없어서 안된다고 소비자센터에서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애가 계속 가지고 놀다가 지겨워지면 17종 반납하고 7만원더내고 가베라는걸로 바꿔준다고 그러더니 그렇게 얘기한적없고 돈을 더내면 나머지 9종을 교환해주고 그 9종을 한번더 가베로 돈을 또 내면 바꿔주는거라고 얘기한거라고 상담원한테 이야기했다고 우기는데 저한테는 그런얘기를 아예 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꼼꼼한성격이라 기억을 잘하는데 처음에 8종이라고 얘기를 안했더라도 나중에 나머지 9종을 돈더내면 교환해준단 얘기만 했어도 알고 안했을겁니다.
그리고 소비자 센터 상담원분과 통화후 다시 전화를해서 방문당시 그 직원이 8종이라고 이야기한적이 없다고 했더니 전화받는 사람이 그런적없다고 당당하게 확실하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어떻게 본인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친것같은데 계약명에 안써있어서 방법도 없고 통화내용 녹음한것으로 불친절신고라도 하려고 하는데(통화한사람도 신고하라고 소리지르고 통화중 전화를 그냥 끊어버림) 어떠한 방법이라도 알려주세요
통화내용녹음한것 파일첨부해야한다면 말씀해주세요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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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시점에서의 계약해지는 업체와의 협의사안이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