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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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연정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06-19 1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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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받아오던 전화처럼 공짜로 준다해놓고 또 휴대폰요금 받아 먹겠지라고 생각하고
끊으려고 했는데 kt에서 우수고객으로 선발되었다고 하며 최신휴대폰을 무상지원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지요. 그럼 제가 내던 요금 변동없이 그대로 내고 휴대폰만
바꿔준다는 말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며 계속해서 kt를 사용하면 2년후에도 새폰으로
또 교체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이기도 하고 내가 내던 요금에
변동이 없다고 하니 그럼 그러자고 했고 전화준다고 하더군요.
잠시후 전화가 와서 기기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데 제가 기존에 기기비용, 요금제는
그대로라고 하기에 기존에 받은 전화에 대한 내용과 똑같은 말이므로 더 묻지 않고 기기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달에 요금청구된 내용을 보니 기존 납부하던 요금이 아닌 2만원정도가 추가된 요금이
청구가 된 것입니다. 알고보니 제가 납부하던 기기비용에서 할인받던 내용은 모두 없어지고
새 기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나오고 그 비용을 할인으로 해서 떨어버리는 상황으로 확인이 되더군요
그래서 kt에 전화를 해서 요금 변동없이 기기변경해준다고 한 것과 말이 틀리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더니
녹취에는 할 말을 다 해주었고 안내를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고 고객이 듣고 싶은대로 들었으니
고객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처음 기기변경에 대한 안내한 상담원한테 책임을 묻겠으니
알려달라고 해도 개인정보라 못 알려준다하고... 본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제가 억지를 부린다는 식으로
말하며 소송할려면 해라. 라는 말을 마지막에 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kt에 사기를 당한 것 같고 기만당한 것 같습니다.
최종으로 저는 새 기기를 반환하고 원래상태로 원상복귀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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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통신사에 우수고객으로 무료기기변경 가능하며 사용하는 요금제그대로 적용받을수있다고 하여 변경하셨는데 기기요금그대로 청구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대리점 방문하여 계약서(가입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무료폰으로 되어 있지 않고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할부로 되어 있다면 7일 이내 통신사 본사 및 대리점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